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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Safety Control)/산업안전 보건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 확대

by THeon.i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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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 법의 보호범위 개정의 배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유형이 등장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하여

안전보건을 위한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확대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을 (종전) 근로자에서

   (개정)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특수형태근로자와 배달 앱 등을 통한 배달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제77조) 개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 종사자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9개의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직접 운전원(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안전보건조치로 노무를 제공받은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를 취해야 한다

 

  • 건설기계운전원 (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 )

기상상태,

악천후 및 강풍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할 경우 작업 중지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또는 수리 점검 중지

순간풍속 15 [m/s] 초과 시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작업계획서,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 이행

작업지휘자를 결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시

 

운전 탑승,

하중을 건 상태 또는 화물 적재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 금지,

갑작스러운 주행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사용제한,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양중기의 적재하중 내 사용

 

적정하중 표시 방호장치 조정,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부착

과부하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등

작업 전 작동상태 구비 철저히 확인

 

방호조치,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배치 및 갓길 붕괴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함

 

작업 시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제한(단, 작업지휘자 유도자 배치 시 출입가능)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운반기계, 굴착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릴 것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 )

안전 장비,

화물적재 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를 하고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 철저히 확보

 

좌석 안전띠,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하도록 지시

 

무너짐 방지,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깔판, 깔목 사용

시설 또는 기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내력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쐐기 등을 사용해 고정

버팀대, 버팀줄, 평형추로 안정시키는 경우 각각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사용 시 조치,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 절대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됨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성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는 경우

장비를 사용하여 재동 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켜야 함

 

 

  • 보험설계사, 우체국 보험 모집원, 학습지 교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휴게시설 구비, 공기정화설비 가동, 사무실 청결관리 등

사무실에서 건강장해 예방, 책상 의자의 높낮이 조절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컴퓨터 단말기 조직업무에 대한 조치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대응지침 제공 교육 실시

 

 

  • 골프장 캐디 (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 )

휴게시설, 세척시설, 구급용비 구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절대 금지, 운전시작 전 근로자 배치,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확인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확인 및 지시

 

꽂음 접속 시 설치 사용 시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가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대처방법 지침 제공
  2.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3. 휴게시간의 연장
  4.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5.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등 제출

※ 단, 2부터 5까지 조치는 골프장 캐디에게 건강장해가 발생 하거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한함

 

 

  • 퀵서비스 기사 (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 )

승차용 안전모 착용 지시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또는 제동장치 불량 이동차 탑승 제한 지시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지침 제공

 

 

  • 택배 기사 (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 )

작업장에서 넘어짐 또는 미끄러짐 방지, 청결유지, 적정 조도 유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게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작업의

자형상태 등의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운전시작 전 근로자 배치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등

확인 및 위험 방지 철저히 할 것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 운반용구 사용

 

화물취급 작업 시 섬유로프 점검, 하역작업장의 안전조치 등 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것

 

 

 

 

  •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법 제77조)

건설 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제공 계약 시 교육 및 특별교육 실시

 

  •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실시, 특별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특별 교육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 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안전보건교육시간 일부면제

   특수형태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자가 노무제공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시간 1/2 이상 면제가 가능

 

 

  • 교육 내용 ( 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무에 적합한 내용 교육 )

기게,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배달 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보호 (법 제 78조)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자가 등록하는 경우 면허 및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2.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할 것

 

   3.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 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았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이륜자동차 운행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보호구의 지급관리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자에게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탑승의 제한

    이륜자동차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이륜자동차를 근로자가 탑승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