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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설비의 책임분계점 구분
▷ 저압 수전 시
- 저압 : 직류 1,500[V], 교류 1,000[V] 이하의 전압
- 교류 1,000[V] 이하의 전압으로 수전 시 전력량계가 책임분계점이다.
- 전력량계에 따라 책임의 한계를 구분한다.
▷ 특고압 수전 시
- 특고압 : 7,000[V] 초과의 전압
- 수전 시 사용자와 한국전력공사 측과 책임분계점에 설치된 컷 아웃 스위치(COS) 2차 단자
- 컷 아웃 스위치(COS) 까지는 한국전력공사 책임, 이후에는 수전단이 전력 수용가의 책임이다.
▶ 수용설비 검사 시 요구사항
▷ 사용 중인 전기기계 기구, 전력공급 중인 무부하 상태의 전기기계 기구는
주기적인 검사와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 전력공급이 차단되어 가동하지 않는 전기기계 기구, 새로운 전기기계 기구는
사용 전 검사 및 시험운전이 필요하다.
▷ 긴급 전기기계 기구에 경우에는 주기적인 검사 및 시험운전이 필요하다.
▶ 전기설비 점검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
- 방호하려는 장소의 입구를 차단하기 위해 격벽을 치고, 테투리 줄로 연결해 금지 표시를 붙여야 함
- 울타리를 보호 구역으로 차단할 경우 이격거리 또한 확보해야 한다.
▷ 작업 공간으로 접근하는 출입구 확보
- 작업 공간으로 가는 출입구는 최소한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한다.
- 출입구 통로의 최소 폭은 0.9[M] 이상이다.
▷ 변전실 작업 공간 확보
- 변전실 작업공간을 창고로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됨
- 작업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움
- 변전실 내 물건을 쌓아 놓거나 창고로 사용할 경우 사고 시 적절히 대치하기가 어려움
▶ 전기설비 점검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보호 접지
- 보호 접지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을 준용함
- 수, 변전실의 비전도성 금속이라도 보호 접지하거나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금속 울타리도 접지해야 함
- 금속체, 모선, 전기기계 기구에 전기 에너지를 차단하고 수리, 보수하는 동안에도 접지해야 함
- 접지는 접지 단자함을 통한 영구적인 방법, 휴대용 접지 점퍼를 사용한 임시 방법 사용
▷ 활선 작업 및 장비 규정
-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안전 보호장구 착용 상태 확인을 해야 함
- 화선작업과 정전작업을 결정해야 하는데 활선작업은 아주 위험하므로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함
- 정전 또는 활선작업과 관계없이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충족해야 함
- 작업할 현장에 대해 도면 및 작업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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